AI(조류인플루엔자)

작성자
jtom1
작성일
2016-02-01 15:38
조회
57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가금류(닭, 오리, 칠면조 등)에 간염되는 바이러스로, 전파가 빠르고 병원성이 다양하며, 닭, 칠면조, 야생조류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된다.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상증상은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며 호흡기증상, 설사, 산란율의 급격한 감소, 벼슬 등 머리부위에 청색증을 보인다.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폐사율은 0~100%로 다양하며 산란율도 40%~50% 저하 또는 산란중지로 다양하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매우 다양하며 병원성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정한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병원성에 따라 다양한 폐사율을 나타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OIE에서 위험도가 높아 관리대상 질병으로 지정하고 발생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OIE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분류기준은, 4~8주령 감수성 닭8수에 접종하여 10일 이내에 6수 이상(75%) 폐사할 경우, 정맥내 병원성 지수(IVPI)가 1.2를 초과하는 바이러스인 경우, 닭에서 낮은 병원성인 H5나 H7형의 경우 혈구응집소 단백질 분절부위의 아미노산 서열이 고병원성과 비슷하다고 판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