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허가 및 등록기준

2-4-01

<사육시설 면적 –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초과 // 젖소: 640제곱미터 초과>

▶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소 및 병든 소를 격리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확보할 것

▶ 착유실 등 (젖소 사육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착유실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환기, 방한, 방서 및 방충 시설을 설치할 것
(3)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4)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5)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소독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과 가축 사육시설 출입자를 위한 방역복 및 장화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가축 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사육시설 면적 – 한우·육우: 500제곱미터 이하 // 젖소: 640제곱미터 이하>

▶ 사육시설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 착유실 등 (젖소 사육업만 해당함)
(1) 착유시설을 설치할 것
(2) 원유냉각기는 가축 사육시설이나 착유실과는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 설치할 것
(3) 집유된 우유의 냉각을 위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한 밀폐형 또는 개방형 냉각기를 설치할 것
(4) 착유실에서 나오는 세척수를 처리할 수 있는 저장조, 정화시설 등을 설치할 것

▶ 소독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나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소독물품(손소독제 등)을 갖추어 둘 것
(3) 가축 사육시설 입구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사육시설 면적 – 1천제곱미터 초과>

▶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관리사무실, 사료창고 및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사육시설 면적 – 1천제곱미터 이하>

▶ 사육시설
(1) 가축 사육시설을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돼지 및 병든 돼지의 격리시설을 설치할 것(같은 사육시설 내에서 출입문이 다른 돼지방 또는 컨테이너 등도 인정한다)
(3)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시설
(1) 차량 출입구에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이동식 고압분무기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만, 사육시설 면적이 300㎡ 이하인 농장이 차량을 소독할 수 있는 생석회를 갖추어 둔 경우에는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가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방문차량 소독 실시 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출입자의 옷을 소독할 수 있는 간이 분무용 소독기를 갖추어 두거나 분무용 소독시설(자외선 살균기를 포함한다) 또는 고압분무기를 설치할 것
(5)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6) 가축 사육시설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할 것

▶ 방역시설
(1) 농장 입구에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판을 설치할 것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되,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시설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소독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농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닭 · 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농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및 농장 시설 · 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 방역시설
(1) 농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농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 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 ·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농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7) 닭 · 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닭 · 오리 사육시설과 구획 · 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닭 · 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닭 · 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 · 담장으로 구획 · 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 · 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8) 닭 · 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6호, 2015.10.13., 일부개정] (공포 : 2015.10.13, 시행 : 2016.4.13, 2016.10.13)

▶ 종축
(1) 법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종축등록기관(이하 종축등록기관이라 한다)이 발행한 혈통증명서를 보유할 것. 다만, 번식용 씨돼지를 이용하여 번식용 씨돼지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 것

▶ 사육시설
(1) 종돈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돈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돈 사육시설에는 사육단계별(분만·포유·육성) 시설을 벽·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외부에서 들여온 종돈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종돈업을 경영하는 자가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종돈 및 번식용 씨돼지 사육시설을 돼지 사육업 또는 정액등처리업에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된 별도의 축사에 설치할 것

▶ 차단 및 방역시설
(1) 종돈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2) 종돈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3)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돈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종돈의 관리(교배, 분만 등을 말함)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 것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종축 및 정액등
가) 소
(1) 정액 생산 시에는 능력 검정을 마친 보증씨수소를 5마리 이상 보유할 것(젖소의 경우에는 후대검정을 마친 젖소여야 한다)
(가) 국내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정기준에 따라 선발된 씨수소여야 함
(나) 외국에서 검정을 마친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 및 규격기준에 맞아야 함
(2)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소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소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나) 돼지
(1) 정액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수퇘지(번식용 씨돼지의 경우에는 종축등록기관에서 번식용 씨돼지 혈통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를 30마리 이상 보유할 것
(2) 정액생산 시 종돈 또는 번식용 씨돼지의 능력은 산육능력 검정성적이 다음 표의 90킬로그램 도달 일령 또는 1일 체중 증가량, 사료 요구율, 등지방 두께, 생존새끼 수 등 4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 기준에 맞을 것. 다만, 랜드레이스 및 요크셔 품종의 생존새끼 수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농장검정기준으로 90킬로그램 도달 일령이 142일 이내일 것

2-7-01

비고
1. 1일 체중증가량 산출기준: 농장 검정(때어난 때부터 90킬로그램까지) 또는 검정소 검정(30킬로그램부터 90킬로그램까지)
2. 사료 요구율은 검정기간 중 사료섭취량을 검정기간 중 체중증가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3. 생존새끼 수는 살아서 태어난 새끼의 수를 말하고, 종축등록기관의 새끼돼지 등기 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며 분만 시 태어난 모든 새끼돼지 마릿수 중 사산과 미라는 제외함
4. 생존새끼 수는 선발대상축 어미의 분만기록을 토대로 계산하며 여러 번 분만한 기록이 있을 경우 각 분만 회차별 생존새끼 수를 아래의 분만회차별 보정계수로 보정한 생존새끼 수의 평균으로 산정함

2-7-02

(3) 난자 및 수정란 생산 시에는 종축등록기관에 조부모대 이상이 혈통등록된 씨암퇘지를 이용하고, 정액은 가목의 기준에 맞는 씨수퇘지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할 것

▶ 사육시설
가) 축사(종축을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는 종축의 축사와 정액등의 채취에 활용되지 않는 종축의 축사는 별도의 건물에 둘 것. 다만, 차단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함께 둘 수 있다.
나) 제조실: 정액등을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구비할 것
다) 축사와 제조실은 별도의 건물에 두어야 하며, 같은 건물에 두는 경우에는 축사 안의 오염된 공기가 제조실에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외부에서 들여온 종축을 일정기간 사육할 수 있는 격리시설을 별도로 갖출 것. 다만, 다른 장소에서 일정기간 격리한 후 들여오는 경우는 제외한다.

▶ 차단 및 방역시설
가) 정액등처리업장 정문 및 축사 출입구에 소독조 시설을 설치하고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나) 정액등처리업장에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울타리·담장 등을 설치할 것
다)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할 것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관계자의 연락처를 게시하여 농장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 장비
가) 다음 표의 장비를 모두 보유할 것

2-7-03

나) 장비 및 운반용기 소독시설(자외선소독시설 등을 말함)을 설치할 것

▶ 인력
법 제12조에 따른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또는 수의사 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을 보유할 것. 다만, 난자와 수정란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의사면허증 소지자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기타
가) 종축 관리, 정액 등 생산 및 판매 기록관리대장을 갖출 것
나) 최근 6개월 내의 질병검사결과서를 제출하고, 그 결과 질병 발생 사실이 없을 것. 이 경우 질병 검사항목 및 검사기관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라야 한다.

[별표1] <개정 2014.2.21>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기준(제14조 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관련)
▶ 종축
(1) 종계 · 종오리 육종회사 또는 원(原)종계장 또는 원종오리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하거나,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닭 · 오리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 · 종오리 일반검정확인서를 보유할 것
(2)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 요령에 따른 질병 검사 결과 음성일것

▶ 사육시설
(1)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을 갖출 것
(가)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은 견고한 내구성 재료를 사용하고, 단열시설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것
(나)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에는 종계 · 종오리의 품종별, 세대별 및 사육단계별로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을 벽 ·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2)집란(集卵)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설치할 것
(3) 종란 보관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부화업을 함께 하는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에서는 부화장 안에 종란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종란 보관시설에 온도 ·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 소독시설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가축 사육시설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 창고, 관리사무실, 집란실 등의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및 농장 시설 · 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 방역시설
(1)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 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 ·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종계장 또는 종오리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1,400제곱미터 이상의 사육시설의 경우 출입자가 옷을 갈아입고 세척 · 소독할 수 있는 샤워장을 갖출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등을 소독한 후 보관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7) 종계 · 종오리를 사육하는 각각의 축사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前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가축 사육공간과 구획 · 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을 하나의 울타리 · 담장으로 구획 · 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 · 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8) 종계 · 종오리 사육시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 인력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다만, 다음(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직원이나 축산 관련 컨설팅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방문 지도 · 관리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종계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종계 또는 종오리 관리(백신, 종란 생산 등을 말한다) 및 판매 기록대장을 갖출것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6호, 2015.10.13., 일부개정] (공포 : 2015.10.13, 시행 : 2016.4.13, 2016.10.13)

▶ 소독시설
(1) 부화장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소독할 수 있는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을 설치할 것. 다만, 1천제곱미터 미만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부화장으로서 차량의 진입로가 좁아 터널식 소독시설 또는 고정식 소독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 바퀴를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분무기를 출입구 전용으로 설치함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2) 부화장 출입구에 출입자의 옷 · 손 등을 소독할 수 있는 분무용 소독시설 또는 고압분무기와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방문자 소속 · 성명 · 전화번호, 방문일시, 방문목적, 소독여부와 차량이 농장안으로 들어올 경우 차량번호, 방문차량 소독여부 등을 작성하는 출입자 방문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4) 부화실, 창고, 관리사무실, 병아리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5) 부화장 안에 소독약 보관용기, 소독약 희석용기및 농장 시설 · 장비를 전용으로 소독하는 고압분무기를 갖출 것
(6) 부화용 알 및 난좌(卵座, 계란판)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방역시설
(1) 부화장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 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별도 시설 설치로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부화장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 · 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농장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다만, 지형지물로 인해 사람 · 차량이 다닐 수 없는 곳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부화장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 신발, 장갑(1회용을 포함한다)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5)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컨테이너, 하우스 등을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농장 입구에 설치한 방역실로 대체할 수 있다.
(6) 각각의 부화실 및 병아리실 입구에 신발 소독조 설치 등을 위한 전실을 설치할 것. 전실은 기후에 관계없이 신발 소독 등이 가능한 실내 공간으로써 출입 과정에서 오염 방지를 위하여 부화실 및 병아리실과 구획 · 차단된 별도 공간이어야 하며, 축사 안에 구획된 별도 공간으로 부설하거나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을 이용하여 축사 외부 쪽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부화실이 1동만 있는 등의 경우에는 방역실로 대체하거나, 2동 이상의 부화실을 하나의 울타리 · 담장으로 구획 · 차단하는 등의 경우에는 울타리 · 담장에 전실을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7) 부화실의 환풍시설, 배수구 등에 야생동물(쥐, 새 등)의 차단망을 설치할 것

축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586호, 2015.10.13., 일부개정] (공포 : 2015.10.13, 시행 : 2016.4.13, 2016.10.13)